민주당,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 당론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일본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금지법’(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일본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오염수 방류를 근거로 일본 해역 전체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후쿠시마 안전대책 4법을 당론 채택한 바 있는데 수입금지법에 대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추가로 당론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추후 후쿠시마 연안 외에 다른 일본 해역에서 방사능 위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일본산 전체 수산물에대한 수입금지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당론으로 채택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서 생산·사용·조리된 식품에 위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위해 우려가 있으면 금지할 수 있고, 위해가 없으면 수입 금지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수입 금지를 의무화해 ‘기본값’으로 바꾼 셈이다.
개정안은 또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오염수 등 방사선물질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 해당 국가나 해역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뿐만 아니라 일본 수산물 전반으로 수입금지 조처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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