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기소에 신중…‘영장 재청구’ 언급 안해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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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5 03:56
한동훈 법무부 장관. / 뉴시스 |
한 장관 탄핵 등 역풍 우려한 듯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재청구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무리하게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대신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법원은 백현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등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무려 727일간 376회 압수수색을 벌였고 이에 한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증거와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애초에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는데 검찰도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5일 이 대표 사건 처리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기소 여부와 범위,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가 또다시 기각될 때 받을 역풍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백현동·쌍방울 의혹 대신 ‘위증교사’ 의혹부터 쪼개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증인을 내세워 위증을 강요했고 실제 원하는 결과를 얻은 중한 사법방해”라며 “영장 청구서에도 구속 사유로 기재한 만큼 이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혐의별로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을 우선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건 처리에 시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때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심사 과정에서 기존 언론 보도와 다르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며 “피의자의 입장을 명확히 알게 돼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4일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했다. 신청 사유는 단식에 따른 이 대표의 건강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측근들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업자들에게 흘려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22일 기소됐다.
또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성남시 소유 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기업에 운영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공판 준비절차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진 끝에 지난달 첫 정식 공판이 잡혔으나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이달 6일로 미뤄졌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서도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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