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고문치사’ 실형 정의찬 특보 재검증…공천 ‘부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5일) 조선대 총학생회장 시절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됐던 정의찬 당대표 특보에 대해 총선 예비후보 부적격을 결정했습니다.
어제 적격 판정을 발표한 뒤 정 특보의 전과가 알려지며 논란을 빚자 재검증을 거친 결과입니다.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제기된 문제에 대해 다시 회의를 열어 검증한 결과 특별당규상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하여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 특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다시 한번 당의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특보는 문제가 된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해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법적·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이라며 "2002년 무리한 공안사건으로 분류돼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공안당국의 강압적 수사에 의한 피해자로 평생 살아가고 있다"며 "시민과 당원에 대한 평가 기회조차 없이 내린 결정을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 특보는 전남 해남·완도·진도에 예비후보 등록을 위한 검증을 신청해 어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 특보가 조선대 총학생회장이자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산하 광주·전남대학총학생회연합(남총련) 의장이었던 1997년 '이종권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한 사실이 재조명됐습니다.
이 사건은 1997년 5월 남총련 간부들이 20대 이종권 씨를 경찰 프락치로 의심하고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으로, 정 특보는 당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 특보가 검증을 통과한 것이 본인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다"면서 "재논의해 처리해야 할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원장인 김병기 의원도 "검증 자료에 있었는데 저희가 놓친 것"이라며 "저희가 잘못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진선민 기자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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