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KC인증 의무화…한동훈·유승민 "과도한 규제" "무식한 정책"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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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9 04:42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어린이 제품 및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 해외직구 금지 발표
“어린이 안전 방패 삼아 직구 금지 합리화” “애먼 소비자 잡아” 비판
정부가 어린이 제품‧전기용품 등 80개 품목에 국내 안전 인증(KC인증)이 없는 해외제품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유승민 전 의원 등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이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16일 국무조정실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해외직구 차단 대상 품목은 어린이제품 34개(물놀이 기구‧유모차‧킥보드 등), 전기‧생활용품 34개(전기온수매트‧스위치‧전선 케이블 및 코드류), 생활화학제품 12개(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살충제) 등이다.
이 같은 정부의 발표에 국민의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 보도들에 달린 댓글을 보면 "유통업체를 잡아야지, 애먼 소비자를 잡냐", "어린이 안전을 방패 삼아 직구 금지를 합리화하나", "국내에서 구하기 힘든 휴대폰이나 전자제품 배터리를 내가 직접 사서 바꾸겠다는데 이걸 정부가 막나", "한국 모든 커뮤니티가 아주 대폭발이다" 등 반응이 나왔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18일 자신의 SNS에 "개인 해외직구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며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7조 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그러나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또 다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다.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하면 국내 소비자들이 그만큼 피해를 본다"고 주장했다.
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앱 서비스 사용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해외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또는 법적제재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관계부처는 산업부, 환경부, 관세청, 방통위, 공정위, 특허청 등 총 1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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