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전화 안 받았다던 이종섭, 통화 기록 드러나자 한 말
[사진 = 연합뉴스] © 제공: 매일경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중심 인물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실로부터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문자를 받거나 메일을 받은 게 없냐’는 질의에 “문자나 전화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통화 기록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낮 12시 7분과 12시 43분, 12시 57분 3차례에 걸쳐 이 전 장관에게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모두 합쳐 총 18분 40초였다.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를 어기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통화하던 사이 박 전 단장은 김 사령관으로부터 보직해임 통보를 받았다.
이 외에도 8월 2일을 전후로 대통령 경호처장을 비롯한 대통령실·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8월 2일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나 인사조치 검토 지시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통화 이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 지시를 내린 상태였으므로 윤 대통령과 그에 관해 상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앞선 발언이 통화 자체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라 ‘혐의자에서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통화가 없었다’는 취지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도 미묘한 입장 변화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격노라든지, 혐의자를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변호인 측에서 허위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정황이 짙어지자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4일 공수처에 제출한 3차 의견서에서 “대통령의 격노를 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격노설 자체를 부인했던 예전과 달리 자신이 ‘접하지 않았다’는 의미를 강조한 셈이다.
이 전 장관 측은 “만약 대통령실의 외압이 있었다 하더라도 장관은 의무 없는 일(결재 번복)을 억지로 한 피해자일 뿐인데 왜 피고발인이 돼야 하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류영상 기자©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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