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연루 PD “이재명 ‘누명’ 주장은 거짓말”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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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03:4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도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호사의 저런 거짓말...대단히 경악”
“검사 사칭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됐던 PD가 '누명을 썼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최철호 전 KBS PD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서 (사건 당시) 이 대표측이 "최 PD씨가 고소 취하를 약속받고 나를 주범으로 몰고 가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호사가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단히 경악스러웠다"고 밝혔다.
최 PD는 2002년 분당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면서 이 대표와 공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선고유예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PD와 함께 구속됐던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최 PD의 이날 증언은 수사 당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약속받은 대가로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 갔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날조된 사실"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최 PD는 당시 이 대표가 적극 가담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최 PD는 당시 김 시장에게 자신을 수원지검의 서모 검사라고 소개했는데, 이 검사의 이름도 이 대표가 알려줬다고 밝혔다. 최 PD는 "이 대표가 (검사의) 이름을 이야기했고, 메모지에 질문을 적어줬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출마 방송 토론회에서 "PD가 (검사를) 사칭하는데 옆에 있다가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또 기소됐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이번에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 대표측은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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