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이재명 완전방탄 위헌설법, 정권 정통성 흔들 국가리스크 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지난 5월27일 서울 여의도 한양빌딩 새미래민주당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새민주-국민의힘 간 개헌·공동정부 구상 합의를 알리고 있다.<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페이스북 사진>
"검사징계법-법왜곡죄-대법관 증원-4심제-헌재 위 국민주권위 설치,
재판중지법-죄목삭제로 짜인 사법리스크 대응"
'소추-재판은 별개'가 다수설, '재판 계속'이 63.9%…
헌법 84조에 자신없어 위헌적 위인설법, 정권 정통성 시비 낳아"
제21대 대선 기간 반명(反이재명) 연대의 한축이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헌소지,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해 법령을 신설함)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을 재차 겨냥했다.
이낙연 전 총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엔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본격화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새 정부 출범 첫 주가 불안하게 지나갔다. 먼저 두드러진 것은 한미동맹의 불안이었다. 정상통화라는 통과의례는 사흘 만에 이뤄졌다. 백악관의 '중국개입' 경고, 트럼프 측근(미국 보수 활동가 로라 루머)의 RIP(한국에 대한 근조) 저주, 철강 알루미늄 관세 50% 부과,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은 여전히 짐으로 남았다"고 한미관계를 진단했다.
이어 사법리스크 대응에 관해 "그건 '검사징계법, 판사 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헌법재판소 위에 국민주권위원회 설치, 대통령 재판중지법, 대통령 죄목삭제' 등으로 짜여졌다. 헌법재판관에 '대통령 변호인'을 넣으려고도 한다. 검찰기소부터 대법원 재판과 헌재 심판까지 옭아매는 '완전방탄'"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기존 재판을 모두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12일 처리한다. 재판은 정지하되, 무죄나 면소 판결은 허용하고, 유죄판결은 금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기괴하게 바꾸려는 건 헌법(제84조)만으로도 '대통령 재판이 중지된다'는 그들의 주장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다. 특권은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헌법이 정한 특권을 형사소송법이 확대하면, 위헌소지가 생긴다. 헌법 84조의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취임 전 범죄'엔 적용되지 않으며, 당연히 '취임 전 재판은 취임 후에도 진행된다'는 것이 학계 다수설이다. 국민 63.9%도 같은 생각이다. 민주당도 예전에는 그랬었다"고 짚었다.
이 전 총리는 "지금 민주당은 대통령이 면제받는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헌법은 대통령 등의 탄핵에 대해 '소추'는 국회가 의결하고(65조),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도록(111조) 구분했다. '소추와 재판은 별개'라는 것이 헌법의 전제다. 서울고등법원의 선거법(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심 재판이 18일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허위사실공표죄를 바꿔, 면소 판결을 끌어내려 한다.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인설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위헌소지도, 위인설법도 정권의 정통성 시비를 낳는다. 정통성 시비는 대내외 국가리스크가 된다. 한사람의 사법리스크가 국가리스크로 커지는 비상국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선거일이던 지난 3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전국 17개 시도 투표소 60곳에서 투표자 5190명에게 '만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등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결과,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이 63.9%로 나타났다.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에 그쳤고10.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지지자 응답에서도 '재판 계속'은 42.7%, '재판 중단'은 44.4%로 팽팽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선 '재판 계속'이 87.5%로, '재판 중단'(7.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달 1일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는데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뤘다. 위증교사 항소심·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이외에도 경기도·쌍방울 대북송금 공모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까지 이 대통령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이달 5일 대법원은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징역 7년8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대통령은 쌍방울그룹 청탁을 받고 이화영씨를 통해 방북비용 등을 대납시킨 혐의(제3자 뇌물 등)로 기소돼 지난해 6월부터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돼왔다.
한기호 기자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