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과속 차량에 벌금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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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04:07
▶ I-83 단속 카메라, 시범기간 끝나
볼티모어 존스 폴스 익스프레스웨이(I-83)에 새로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오늘(13일)부터 벌금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4월 14일부터 웨스트 41 스트릿과 교차하는 I-83의 양방향에 2대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시범 운영해 온 볼티모어시는 90일간의 경고 기간을 거쳐 오늘(13일)부터 과속 위반 차량에 4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 8마일에 이르는 I-83은 구역에 따라 규정 속도가 40~55마일이다. 12마일 이상 위반 시 차량 운전자에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나 벌점은 없다. 벌금으로 인한 수입은 도로 보수공사에 쓰인다.
경찰에 따르면 4월 14일~5월 13일 한 달 동안 총 8만3,932건을 적발, 해당 운전자에게 경고장이 발송됐다. 이들에게 벌금이 부과됐다면 벌금 총액은 330만 달러에 이른다.
<배희경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