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기간 14일에서 10일로 단축 행정명령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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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4 23:43
세입자 강제퇴거 금지 내년 2월14일까지 연장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사진)가 16일 하와이 입국자를 대상(이웃섬간 이동 포함)으로 한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17일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주정부가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한 것은 지난 3월 중순 이후 9개월 만이다.
이같은 조정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코로나19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새로운 방역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는 미 본토와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출국 72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 검사결과 음성 확인서 제출시 격리를 면제토록 하고 있다.
데이비드 이게 주지사는 또한 이날 세입자의 강제퇴거 금지를 내년 2월14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