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자 백신 필수
DMV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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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21:24
10월부터 신체검사 시 제출해야
앞으로 영주권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민국(USCIS)은 14일 영주권(I-485) 신청자들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자들은 신체검사 완료 전 코로나 백신 접종 증명서를 병원 및 의사에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건강검진 증명서(I-693)를 발행받을 수 있다.
단, 연령이 백신 접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의학적 이유 등으로 면제 받을 수 있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경우에는 입국불가사유면제신청서(I-601)를 제출해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최근 발표한 지침에 따라 정책을 업데이트한 것"이라고 밝혔다. CDC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행정명령에 따라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으로 명시됐으며,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어 모든 이민 신청자는 국가 요구 사항에 따라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백신은 A형 간염, 소아마비 및 수두 등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백신 목록에 추가됐다.
한편, 바이든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접종률은 수일간 정체 상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인 54%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받았고, 63%가 최소 1회 접종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샤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