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에 문서위조 혐의 추가
▶ 호건 MD주지사 전 수석보좌관 로이 맥그래스
사기, 불법 도청 등의 혐의로 기소된 래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전직 수석보좌관 로이 맥그래스(52, Roy McGrath·사진)에게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다.
맥그래스 전 보좌관은 2020년 8월 횡령 혐의를 받게 되면서 수석 보좌관에 임명된 지 두달 만에 사임했다. 이로 인해 작년 10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새로 문서위조 혐의가 추가됐다.
연방 검사는 28일, “그는 호건 주지사가 23만3,647달러의 퇴직금을 승인한 것처럼 보이게 문서를 위조했다”며 “조사 결과 주지사는 이에 대해 알지도 못했으며 승인을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자신의 직분을 이용해 30만 달러를 횡령하고 허가 없이 정부 고위인사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등 맥그래스 전 보좌관의 모든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0년형이 내려질 수도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4건의 사기 혐의에 대해 각 20년, 뇌물·횡령 등의 혐의에 각 10년 등 최대 100년형이 가능하다.
맥그래스 전 보좌관은 2014년 호건 주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주지사실에서 근무했으며 교통, 미화, 주택, 에너지 부서 등을 거쳐 2016~2020년 환경부(MES) 국장을 역임했다. 이 시기에 정부 자금을 자신이 이사로 있던 미술관 기금으로 유용했으며 주지사 보좌관으로 옮겨가면서 퇴직금 서류를 위조했다. 또한 2019년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플로리다 등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마치 근무한 것처럼 기록했으며 환경부 국장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하버드 대학원 학비 1만4천 달러를 비용 처리했다.
호건 주지사의 대변인은 전직 수석보좌관의 비리에 대해 “매우 심각하고 복잡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원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