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A카운티도 스쿨버스에 단속카메라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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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5 02:48
앤아룬델카운티 스쿨버스에 정차 사인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된다.
▶ 정차 버스 추월하면 10월 1일부터 벌금 250달러
하워드카운티에 이어 앤아룬델카운티에서도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앤아룬델카운티는 750대의 스쿨버스 중앙에 감시카메라를 장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추월하다가 감시카메라에 적발될 경우 벌금 250달러를 부과한다. 당국은 29일(월)부터 등교 재개와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하며, 벌금은 10월 1일(토)부터 적용한다. 스쿨버스가 등·하교시간에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 주면서 빨간불을 깜빡이고 ‘정지’ 사인이 나왔을 때, 운전자들은 반드시 20피트 떨어져 정차해야 한다.
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스쿨버스 정차 신호 위반으로 발급한 티켓은 약 3,000장에 달한다. 이 중 앤아룬델카운티에서 500여건이 적발됐다. 그해 서버나파크 고교 학생이 스쿨버스에서 내리다가 지나는 차량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 2020년 2월 감시카메라를 스쿨버스에 장착하는 내용의 법안이 승인됐다.
스튜어트 피트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10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차량을 단속한다”며 “감시카메라를 스쿨버스에 장착하는 다른 카운티의 경우 위반사례가 예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배희경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