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 멍'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한 전 야구선수, 징역 12년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온몸 멍' 초등생 아들 때려 숨지게한 전 야구선수, 징역 12년
초등학생 아들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의 구형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최영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출소 후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기한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거구의 피고인은 범행 당시 이성을 잃고 무자비하게 아들을 폭행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고교 시절 야구선수였던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 B(11)군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 쇼크’로 끝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두 딸과 가족을 위해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인 채 선고를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통과 두려움으로 도망가는 피해 아동을 쫓아가며 폭행을 계속했다”며 “피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은 가장 안전함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했다”며 “아동이 사망해 피해 회복도 불가능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아내인 C(30대)씨도 아동학대치사 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으나 최근 혐의없음으로 경찰에 송치됐다. C씨는 남편이 범행하기 전 두 딸을 데리고 동생 집에 갔고, 귀가 당시 남편이 아들을 폭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잠을 잔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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