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입사한 19세 천재소년…명문대 상대로 “인종차별” 소송
아시아계 미국인 소년 스탠리 종. /뉴욕포스트 엑스(X·옛 트위터)
미국의 한 10대 아시아계 소년이 인종차별이라며 자신이 지원한 일부 명문대학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3일(현지 시각) 미 뉴욕포스트는 “고등학교 때 구글 입사 제의를 받았으나, 16개 대학에서는 거절당한 천재 소년이 차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스탠리 종(19)의 사연을 소개했다.
매체는 스탠리에 대해 “거의 완벽한 대학 지원자”라고 했다. 스탠리는 ‘미국 수능’이라 불리는 SAT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으며, 고등학교 학점(4.0 기준) 4.42를 기록했다. 또 전자 문서 서명 플랫폼을 만드는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는 구글로부터 박사 수준의 일자리를 제안받기도 했다.
높은 스펙을 가진 스탠리는 대입 과정에서 실패의 쓴맛을 봐야 했다.
그는 메사추세츠공과대(MIT)‧UCLA‧캘리포니아공대(칼텍)‧스탠퍼드‧UC버클리 등 16개 대학에 지원했으나 모두 불합격했다. 그는 텍사스 오스틴 대학과 메릴랜드 대학에서만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스탠리뿐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이러한 결과에 많이 놀랐다고 한다. 스탠리의 아버지 난 종은 “아시아계 학생이 대입에서 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하지만 불합격이 잇따르자 어리둥절해졌다. 놀라움이 좌절로, 또 분노로 바뀌었다”라고 말했다.
난은 아들이 아시아계이기 때문에 차별을 받아 합격증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불합격 통지서를 날린 학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보다 더 비(非)미국적인 일은 없다. 이 학교들은 아이들에게 미치는 피해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다.
뉴욕포스트는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정책)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었다”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2023년 6월 대법원이 이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사실을 언급했다. 어퍼머티브 액션은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 시절 인종 차별 완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책이다. 하지만 현지에서 흑인 및 라틴계는 더 많은 기회를 얻었으나, 백인과 아시안들은 성적이 좋아도 입학할 수 없는 등 역차별을 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지만 스탠리는 이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 지원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따라서 난은 ‘입학 과정에서 인종차별을 금지한다’는 주법이 있는 곳에 위치한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대학교와 워싱턴 대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난은 소장에서 “스탠리가 구글로부터 박사 학위 또는 실무 경험이 필요한 직책을 제안받은 것과, 이 불합격 결과가 대조된다”라며 “아들이 겪은 것은 높은 자격을 갖춘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에 대한 넓은 범위의 인종차별 패턴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재판부가 공정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추가 구제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스탠리는 지난해 10월부터 구글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구글은 스탠리가 13세일 때, 처음 그를 영입하려고 했었다. 그의 코딩 실력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가연 기자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