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km '바다의 치타' 청상아리 노리는 어둠의 손길
청상아리가 온라인상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 wikimedia commons)/뉴스펭귄
멸종위기종인 청상아리는 ‘바다의 치타’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시속 100km까지도 헤엄칠 수 있을 만큼 매우 빠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빠른 청상아리조차도 온라인에서 횡행하고 있는 불법 거래로부터는 도망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마이애미대학교 등 공동 연구진이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수천 종의 야생동물에 대한 온라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청상아리가 가장 많이 거래되는 멸종위기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수백 개의 온라인 마켓과 소셜미디어에서 청상아리의 턱뼈를 비롯한 신체 일부로 만든 트로피(장식품)가 활발히 거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멸종위기종 10종 중 9종이 상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단순청상아리(longfin mako), 흉상어(sandbar shark), 환도상어(pelagic thresher), 홍살귀상어(scalloped hammerhead) 등이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마이애미대학교 아베스 생태계 과학 및 정책 센터(Abess Center for Ecosystem Science and Policy) 제니퍼 재케트(Jennifer Jacquet) 교수는 "야생동물의 거래는 주로 육지 동물에 국한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상어와 가오리 같은 해양 동물 역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상아리는 2019년 세계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 적색목록 위기(EN) 등급이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 국제 거래를 규제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다. 지느러미가 고급 식재료로 여겨지며 무차별하게 포획돼 개체수가 급감, 멸종위기에 처하게 됐다.
한편 이번 연구는 청상아리뿐 아니라 순록, 철갑상어, 문조(java sparrow), 샴악어, 타란튤라 등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거래되는 양상을 추적했다.
총 83종이 거래된 546개의 게시물 중 47건이 멸종위기 ‘위급(CR)' 단계, 251건이 '위기(EN)' 단계, 236건은 '취약(VU, Vulnerable)' 단계의 야생동물을 판매하고 있었다. CITES 부속서 I에 포함된 종을 판매한 게시글은 52건이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에서는 다크웹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았다”며, “(다크웹 데이터를 포함한) 실제 거래 규모는 연구에서 확인된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재케트 교수는 "우리는 야생동물 거래가 불러오는 위협을 과소평가해왔다"며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도 심각한 문제지만, 인간이 직접 동물을 사냥하고 그 신체 일부를 거래하는 것이 멸종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연구진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불법 야생동물 거래를 근절하는 일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멸종위기종 판매 글 게시자가 그저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간주돼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재케트 교수는 "정부와 시민 사회 단체가 특정 종에 대한 법적 대응만 반복하기보다는 야생동물 거래 자체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행위로 만들어야 한다”며, “상어 같은 동물도 고래처럼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동물이라는 공감대와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출처 ⓒ뉴스펭귄 이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