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폭행·비상구 개방 시도…6시간 공포의 비행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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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4 03:26
[사진 = KBS 보도화면 갈무리]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소란을 피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외국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4단독(곽여산 판사)는 재물손괴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 A씨(2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11시 30분께 태국수완나품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향하던 여객기 안에서 승무원 B씨(39·여)와 C씨(44·여)를 폭행했다.
A씨는 항공기 내 승무원 전용 좌석에 앉아 있다가 지정 좌석으로의 이동을 요구한 B씨와 현장을 휴대 전화로 촬영 중이었던 C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A씨는 “내가 만약 문을 연다면 우리 다 죽는 거다”라고 협박했다.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에 설치된 레버를 만지며 개방할 것처럼 난동을 부려 탑승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탑승객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초래했고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던 행위인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 당시 정신적으로 불안도가 높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가람 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