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다고 사줬더니..." 해외직구 어린이 청바지, 유해물질 범벅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섬유제품, 완구 등에서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됐다.
서울시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간절기 어린이 섬유제품(31개)과 초저가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선글라스, 가방, 완구 등(10개) 총 41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 등 유해 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아동용 섬유제품’로 분류된 5개 제품이 유해물질 기준을 초과하거나 물리적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여아 청바지’는 고무 단추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EHP)가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 대비 157.4배 초과 검출됐다. ‘남아청바지’의 주머니감에서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보다 1.2배, ‘여아 치마’의 메쉬 원단에서도 1.02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제품 자체의 구조나 부착물로 인한 신체 상해 위험도 존재하는 제품도 있었다. ‘여아 치마’의 코드 및 조임끈 항목에서 허리끈의 길이가 기준(20cm 이하)을 초과했고, 끈 끝단의 마감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동 니트’의 경우, 가슴 부위 장식이 길이 기준(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을 초과했고, 국내 어린이용 섬유제품에서 금지된 3차원 장식물이 부착돼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용 섬유제품에서도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되고 물리적 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 블라우스’에 부착된 브로치에서는 납이 기준치(100mg/kg 이하)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mg/kg 이하)의 1.8배 초과 검출됐다. 해당 브로치의 핀은 날카롭게 제작되어 물리적 위해 우려도 확인됐다. 또한, 리본 장식의 길이도 기준치(원주 7.5cm 이하, 장식성 코드 자유단 길이 7.5cm 이하)를 초과해 물리적 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유아 레깅스’ 3개 색상 제품 모두 리본 장식의 루프 길이가 기준(원주 7.5cm 이하)을 초과했으며, 이 중 흰색 제품은 리본 원단의 pH 수치가 8.3으로, 국내 기준 범위(pH 4.0~7.5)를 벗어나 피부 자극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인형’ 2개 제품은 금속지퍼가 비틀림 시험 후 날카로운 부분이 발생하여 찔림, 베임 등의 상해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차 완구’의 내부 연질전선(흰색)에서는 납이 기준치 대비 약 57.7배, 카드뮴은 1.5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157배 초과 검출됐다. 다른 연질전선(빨간색)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약 81.7배 초과 검출되어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출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