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 가능” vs “무서워” 입마개 없이 쇼핑몰 나타난 늑대견에 SNS ‘시끌’
“통제 가능” vs “무서워” 입마개 없이 쇼핑몰 나타난 늑대견에 SNS ‘시끌’
반려동물을 동반한 일상이 보편화되며 ‘펫 프렌들리(반려동물 친화) 서비스’를 도입한 백화점, 아울렛 등이 증가했다. 반려인뿐 아니라 비반려인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에 익숙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을 데리고 복합 쇼핑몰을 방문한 한 반려인의 영상을 두고 누리꾼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A씨는 개인 SNS에 “오랜만에 빵 사러 왔다”며 반려견 세 마리와 함께 복합쇼핑몰을 방문한 영상을 게재했다. 이 영상에는 반려견을 보고 “늑대 아니냐?”고 묻는 한 시민에게 A씨가 “울프독이에요”라고 설명하는 장면 등이 담겼다.
영상이 커뮤니티에 공유되자 누리꾼들은 “입마개가 권고 사항이 아니더라도 배려 차원에서 하는 게 맞다” “울프독도 맹견 취급을 해야 한다” “저렇게 큰 대형견을 세 마리나 데리고 쇼핑몰에 들어와도 괜찮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A씨가 방문한 쇼핑몰이 어린이,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A씨는 “울프독은 현행법상 맹견이 아니기 때문에 입마개를 할 의무가 없다”며 “개 관련 사고가 잦아서 우려하는 게 이해는 가지만, 가서 누구 물어뜯을 개들이거나 내가 통제가 안 되면 애초에 안 데리고 다닌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며 “모든 개는 물 수 있지만 개가 누군가를 물 상황을 안 만들고, 물려고 한들 통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말처럼 울프독은 맹견이 아니라 입마개 착용 의무가 없다. 맹견은 사납고 공격성이 강해 사람에게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개를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와 시행규칙 제2조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를 입마개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울프독은 늑대와 개의 교배종으로 일반적인 개보다 야생성이 강하다. 이에 미국은 일부 주 혹은 도시에서 울프독 사육을 금지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공간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이 발생한 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반려동물 동반 쇼핑센터 방문 경험이 있는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관련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8.4%(192명)가 ‘타인의 반려견으로 직·간접적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목격했다’고 답했다.
당시 소비자원은 쇼핑몰에 동반 가능한 반려견 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시설 연락처 안내 등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쇼핑몰에는 어린이를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관련 안전규정, 안내문 설치 의무 등을 담고 있는 공통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림 기자, 최소라 인턴기자 ©헬스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