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0
dmvmoa
H
  • 자유게시판 >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 자유게시판 >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 자유게시판 >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 자유게시판 >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 자유게시판 > 버지니아 fairfax에서 요요마공연 하네요
  • 자유게시판 >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자유게시판 >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 업소록
 
 
 
  • 메인
  • 뉴스
  • 커뮤니티
  • 맛집소개
  • 요기어때
  • 비지니스홍보
  • 컬럼소개
  • 생활정보
  • 업소록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한국 거주자’ 되면 시민권자도 주택 비과세

DMV모아 0 577 2022.10.06 01:18

2108f40a016128488b63abd1927dfb45_1665054971_0798.jpg
 

183일 이상 거소 두면 ‘거주자’
한국 집 매각 후 양국 모두 신고
미국선 증여자가 세금납부 대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따라 과세 소득 범위와 방법 등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 LA한국교육원에서 ‘재미 납세자가 알아야 할 한미 세무설명회’가 열렸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 설명회는 한미택스포럼(회장 저스틴 주), 한국 국세청, LA총영사관, 주미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 국세청 세무 분야별 담당자들과 미국 세무변호사가 한국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주택 임대소득세, 한국 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및 해외금융계좌, 미국 세법 등을 설명했다. 주제 발표 후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돼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한국에 집을 마련할 당시에 비거주자였던 한인 중에서 한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수혜 대상인 ‘한국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에 대한 문의가  많았다”고 말했다.


저스틴 주 회장은 “한국 거주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 기간에 따라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모두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증여 및 상속세의 경우엔 한국은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이, 미국은 준 사람(증여자)이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의 비거주자가 세금을 덜 내려면 한국에서 거주자로 인정받고 매각한 후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와 미국 거주자(한국 비거주자)로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방법으로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은
 
한국 소득세법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며 그 외의 자는 비거주자로 판단한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로서 한국 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한국 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게 된다. 거소는 상당 기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없는 장소를 말한다.
 
통상 183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거주자로 본다. 해외 이주한 자가 영주 귀국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날(거주자가 되기 위하여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가 된다. 예를 들어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한국 거주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한국 부동산 양도세는
 
한국 비거주자가 한국 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보유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먼저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미국 세금신고 기간에 한국에서의 부동산 양도소득과 미국 내 소득과 합산하여 국세청(IRS)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한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미국 소득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한국 거주 부모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세금은
 
한국 거주 부모(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가 미국 거주 자녀에게 한국 소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이다.  
 
▶영주권자·시민권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외국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는 한 비거주자이므로 거주자에 국한하여 적용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1세대가 출국일 및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후 출국일(현지 이주의 경우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당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일지라도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됨)된다. 그러나 출국한 후 2년이 경과된 뒤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현재 이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일지라도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주현 기자<중앙일보>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Naver Tumblr Pinterest 프린트
0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포토 제목 날짜 조회
  • "서해 中구조물서 인력 첫식별, 양식조업 아냐…군사적 활용 소지"
    1 6시간전
    07:26
    1
  • 김건희특검 2차 기한 연장…사유는 "원희룡 직권남용 등 수사"
    1 6시간전
    07:24
    1
  • 북, 5개월여만에 탄도미사일 발사…트럼프 방한 앞두고 도발
    2 6시간전
    07:15
    2
  • 법무부, 캄보디아에 '120억대 로맨스스캠' 사기 부부 송환 요청
    2 6시간전
    07:12
    2
  • 다카이치 "한일관계 중요성 한층 커져…李대통령과 회담 희망"
    6 10.21
    10.21
    6
  • '캄보디아 송환' 나머지 피의자 10명 구속…"도망 염려"
    8 10.21
    10.21
    8
  • 李대통령 "보이스피싱 국제범죄 비상한 대응…국정원 별도 지시"
    4 10.21
    10.21
    4
  • 남해서 친딸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 구속기소
    7 10.21
    10.21
    7
  • 산업장관 "美, 현재는 전액 현금투자 요구않아…상당부분 우리측 의견 받아들여"
    28 10.20
    10.20
    28
  • 한은 총재 "美재무부와 통화스와프 검토한 적 없다"
    28 10.20
    10.20
    28
  • 李대통령 "국방 R&D 대대적 예산 투입…방산 4大강국 도약"
    30 10.20
    10.20
    30
  • "베트남 차관이 방한해 성추행"…국방부, 무관 초치해 항의
    28 10.20
    10.20
    28
  • 김건희특검 "국힘 17개 전체 시·도당에 통일교 후원금"
    9 10.18
    10.18
    9
  • 정부대응팀, '범죄단체 밀집' 캄보디아 시하누크빌 현장점검
    10 10.18
    10.18
    10
  • 장동혁, 서울구치소서 10분간 尹면회…"하나로 뭉쳐 싸워야"
    12 10.18
    10.18
    12
  • 초기화
  • 날짜순
  • 조회순
  • 방문순
정렬
검색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Search

DMV모아 최신글
  • 1 문콕 당하면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1]
  • 2 일본라멘가게, 파타임 서버 구함
  • 3 한국에서 아이 책 구입하려는데 관세 붙나요? [1]
  • 4 6월에 영주권 갱신 신청을 했는데… [1]
  • 5 미용사 구함 (챈틀리)
  • 6 Muji USA에서 옷 구매해보신 분 계신가요? [1]
  • 7 생활 편의시설이 좋은 지역- 페어펙스/VA
  • 8 버지니아 fairfax에서 요요마공연 하네요
  • 9 차 보험이 요즘 무섭게 오르네요 ㅜㅜ
  • 10 아마존 최저가격 추척하는 방법
 
 
 
 
 
 
 
 
 
 
  • 사이트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
  • 공지사항
  • 이용안내
  • 문의하기
  • 모바일버전
  • 광고/제휴문의 : moajoaportal.info@gmail.com / 702.556.2236
  • DMV 모아 All rights reserved.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MENU
홈으로
이벤트
업소록
1:1 문의
  뉴스
  • 로컬뉴스
  • 한인소식
  • 핫이슈
  • 연예/스포츠
  커뮤니티
  • 구인구직
  • 벼룩시장
  • 렌트/리스
  • 자유게시판
  • 진실의방
  • 종교방
  맛집소개
  • 양식
  • 한식
  • 일식
  • 중식
  • 디저트
  • 기타맛집
요기어때
비지니스홍보
컬럼소개
  생활정보
  • 쿠폰/할인업소
  • 알뜰정보
  • 운전면허
  • 유틸리티
  • 시민권준비
  • 학교/유학정보
업소록
STATS
  • 298 명현재 접속자
  • 1,494 명오늘 방문자
  • 1,401 명어제 방문자
  • 5,396 명최대 방문자
  • 1,061,972 명전체 방문자
  • 24,298 개전체 게시물
  • 1,542 개전체 댓글수
SEARCH
MEMBER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SERVICE
  • 자주하시는 질문(FAQ)
  • 1:1 문의
  • 새글모음
  • 현재접속자
  •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