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간첩법 개정 초읽기…산업스파이도 '최대 사형' 가능
적용 대상 '적국'→'외국' 확대…제3국 기술 유출에도 간첩죄 적용
국가의 기밀과 첨단기술이 적국뿐 아니라 외국 등지로 흘러가도록 한 행위까지도 엄단할 수 있도록 처벌 범위를 확대한 '간첩법' 개정안이 법률 제정 73년 만에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이를 종결한 뒤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국가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기업으로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도 간첩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이 제정된 뒤 한 번도 수정되지 않았다. 당시 6·25 전쟁 휴전 직후라는 점이 고려돼 간첩죄 적용 대상은 북한을 겨냥한 적국이 됐다.
하지만 냉전체제 종식 이후 국제 정세가 다변화하고 적국의 개념이 점차 모호해지면서 처벌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안보와 연결되면서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적국이든 우방국이든 관계없이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도 강해졌다.
그동안 적국으로 범위를 한정한 간첩법 탓에 제3국으로의 기밀·핵심기술 유출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지난해 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주요 국제공항에서 전투기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된 10대 중국인은 간첩법이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24년에는 국가핵심기술인 삼성전자의 D램 공정 기술을 부정 사용해 20나노 D램을 개발한 혐의로 중국 반도체 회사 '청두가오전' 대표와 개발실장을 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산업기술 보호법의 경우 형량이 15년 이하로, 간첩죄와 비교해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있다.
북한을 위해 기밀·기술을 유출한 점이 증명·규명되지 않으면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에 개정 여론이 높아졌고, 정치권도 호응했다.
단속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2010년대 개별 의원들의 발의가 이어졌고,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활발해졌다.
국민의힘은 여당이었던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민주당이 개정을 반대해 무산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법원행정처의 우려 등을 고려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입장이다.
22대 국회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간첩법 개정은 급물살을 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병기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간첩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고, 같은 해 12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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