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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수수 자백한 김건희 "여론광풍 속 비난 두려웠다" 의견서

DMV모아 0 4 11.05 06:44

대통령 직무 관련성·대가성은 부인…"단순 호의·통일교 청탁 없었다"

그라프목걸이 수수도 부인…"공직자 배우자로서 처신 부적절 깊이 반성"

불구속 재판 요청하는 보석 청구 당일 법원 제출…'계산된 전략' 관측도 

특검 "청탁 근거 있어, 입증 가능"…법원에 金 '보석 불허'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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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나서는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와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5일 처음으로 공개 시인했다.

다만, 해당 가방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 그에 따른 대가성은 부인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6천만원대 명품 목걸이를 받았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성배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부연했다.

김 여사가 2022년 4∼7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된 김 여사는 그간 특검 조사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윤씨가 전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그해 4월 8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 7월에는 시가 6천220만원의 그라프 목걸이 1개와 1천2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본다. 

샤넬 가방의 경우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4월에는 가방 1개와 신발 1개, 7월에는 가방 2개로 교환해간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샤넬 가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던 김 여사가 입장을 바꾼 것은 알선수재 혐의의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은 지난달 15일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 전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 금품을 잃어버렸다는 그간의 일관된 입장을 바꿔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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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

아울러 김 여사에게 돌려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샤넬 구두 1개, 샤넬 가방 3개를 지난달 21일 특검팀에 제출했다.

김 여사 측은 이번에 수수 사실은 인정했으나 대가성은 여전히 부인했다. 또 윤 전 대통령과 연결되는 고리인 직무 관련성을 부인했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다.

전씨가 금품 전달을 시인한 상황에서 김 여사가 혐의 적용을 끊어내려면 자신이 받은 금품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과 연관된 것이 아니고, 청탁을 받고 이에 관한 알선 행위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서 방어해야 하는 국면이다. 

김 여사 측은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탁은 김건희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면서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씨는 실제 피고인(김건희)이나 대통령에게 구체적 청탁을 한 사실이 없음을 스스로 밝힌 바 있다"며 "이와 같은 사실은 특검이 주장하는 '청탁'이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했다.

일단 청탁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설령 청탁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김 여사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으며, 만약 이 논리가 뚫리더라도 더 나아가 윤 전 대통령까지 뻗어가지 않도록 대통령 직무나 구체적 직권(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순한 의사표시인 호의 언급 정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는 단계별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 여사 측은 같은 취지의 13쪽 분량 의견서를 지난 3일 법원에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측이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며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한 같은 날이다. 

김 여사 측은 의견서를 통해 "김 여사가 마약 310㎏을 밀수해 이를 내란자금으로 사용하려 했고, 대통령실이 나서 수사를 무마했다는 황당한 의혹까지 있었다"며 객관적 근거 없는 의혹에 기반해 각종 수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또 '디올백 수수 사건'을 언급하며 "김 여사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접근한 재미교포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 가방과 이를 몰래 촬영한 영상, 대선 기간 편하게 응했던 기자와의 전화 통화 내용이 녹취돼 공개되는 일련의 사건을 겪었다"며 "정치인의 배우자로서 언제든지 의도치 않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험난한 현실을 절실히 깨닫고 전씨를 통해 수수한 가방 일체를 모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명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섣불리 인정하는 데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여론의 광풍 속 과도한 비난과 책임을 짊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 탄핵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절망적 상황에서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을 참작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날 공판에서 예정된 샤넬 매장 직원들에 대한 반대신문은 취소됐다.

김 여사의 입장 선회와 별개로 특검팀은 재판을 통해 유죄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비로소 자백한 것"이라며 "특검 수사나 공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 등이 거짓이라는 뜻인데, 모순되고 거짓된 태도"라고 일갈했다.

아울러 통일교 측의 청탁과 대통령 직무 관련성을 부인한 데 대해선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정 종교집단이 왜 그런 고가의 명품 선물을 줬어야 했는지 상식적 질문에서 수사를 시작했고 그에 대해선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샤넬 가방을 사용하지 않고 전씨에게 돌려줬다는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용감이 있었다"고 일축했다. 특히 샤넬 매장에서 바꿔 간 구두의 경우 신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했다. 

특검팀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여전하다며 김 여사의 보석이 허용돼선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이날 법원에 제출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향후 있을 보석 심문에 대비해 선택적으로 자백하는 전략을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판에서 쟁점이 된 샤넬백 수수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석방돼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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