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환불 위약금 면제
DMV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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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08:04
한국정부 자가격리면제 중단에 ‘혼란’
한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10일간 격리해야 한다고 발표해 한인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은 환불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항공권 변경 및 환불 규정에 따라, 항공권 환불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며 “자가격리면제 중단으로 한국 방문이 어려워진 한인들은 이 규정에 적용된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재발행 수수료도 면제한다고 했다. 이 규정은 2022년 6월30일 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국제선 항공권 소지자에 적용된다. 보너스 항공권도 포함된다.
현재 한국 방문 예정 한인 80% 정도는 자가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상태여서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오전 대한항공 미국 상담전화는 30분 가까이 연결되지 않았다. 상담 한인이 많아 직원 통화까지 시간이 지연된다고 했다.
주미대사관은 지난 1일 추후 공지할 때까지 격리면제서 접수와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나 직계가족 방문이라도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3~16일 한국 입국시 격리대상에 해당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