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확대, 한인파워 커진다
대한민국 국적 회복가능 연령 현 65세 -> 45세 낮추면 사회경제적 효과 커져
1977년 미국에 온 오도웅씨는 미국시민권자로 살다가 65세 넘어 대한민국 국적 회복 신청을 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미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오씨는 더 많은 미주 한인들이 자신처럼 복수국적자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했다.
오씨는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고 가장 좋았던 것은 ‘아, 내가 다시 한국인이구나’ 하는 심리적 소속감이었다”라며 “한국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면서, 내 나라 지도자를 내 손으로 뽑는다는 것에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 뒤 더 자주 한국에 가게 되고, 한국 내 인맥이 넓어졌다고 했다. 인맥과 정보가 늘면서 얻게되는 혜택도 많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한국 수원에 아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 11개를 받았느데 1만2000불 들었다”며 “미국에서 임플란트 11개 했으면 6만불도 더 들어갔을 것이다. 한국 내 인맥이 있어서 저렴하고 실력있는 치과를 찾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오씨는 과거와 달리 요즘 대한민국은 사회 각 분야가 발전한 선진국이기 때문에 미주 한인들이 대한민국과 네트워크를 강화할수록 얻는 것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과 비즈니스 하기도 좋다”며 “우리 모국이 부강해지니까 혜택이 많아졌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가 발표한 ‘복수국적 허용에 따른 영향 및 확대 가능성 연구’에 따르면, 복수국적 확대는 재외동포 권익 향상과 대한민국 국익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한동호 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훈 경제학과 교수,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 방동희 부산대 법학대학원 교수)은 현재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회복 가능 연령을 45세로 확대할 때 나타날 효과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복수국적을 만 45세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재외동포의 인적자산을 보다 조기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5세는 병역 등 쟁점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면서도 재외동포 권익을 보다 일찍 보장할 수 있는 합의점 선상에 있는 연령”이라고 밝혔다.
연구 설문에 답한 다른 전문가들은 “45세 이상은 경제활동 주요 연령으로, 젊을 때 허용할 필요가 있다”,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청장년 층 유입을 위해 좋다”, “경제 생산이 활발한 연령이다”, “사회경제적으로 대한민국에 더욱 많이 기여할 수 있다”, “우수인재 유치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복수국적 허용연령 하향 찬성에 대한 이유 조사에서, 응답자의 29.7%는 “국가 경제에 유익하다”고 답했다. 28.4%는 “인구감소 시기에 인구유입을 위해”, 20.3%는 “국제적 추세가 복수국적 허용을 확대하는 것이므로”라고 했다. 14.9%는 “동포 포용의 견지에서 필요하므로”, 5.4%는 “참정권 확대를 통해 동포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가능하므로”라고 답했다.
지난주 워싱턴지역을 방문한 김석기 국민의 힘 재외동포위원장도 복수국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석기 의원은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한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낮춰야 한다. 재외동포들이 한국에서 사업이나 봉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행법은 한국에 입국해서 복수국적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지만, 한인들의 편의를 위해 해외공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도 재외동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연령 완화를 위한 국적법 개정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복수국적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연구팀은 “복수국적 소유로 한국 내 재산 반출이나 해외 도피가 쉬워진 만큼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