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소송 도와드립니다”

‘성 황 앤 김’ 합동 법률사무소의 김병욱 변호사와 찰리 성 변호사, 피터 황 변호사(왼쪽부터).
▶ 성 황 & 김 합동 법률사무소, 서비스 확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성 황 앤 김 합동 법률사무소’가 의료사고 소송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다. 이 법률사무소는 지난해 영입한 김병욱 의료 전문변호사가 의료관련 변호 및 소송을 전담하고 있다.
찰리 성 변호사는 “25년간 노하우로 실력을 검증받은 의료전문 김병욱 변호사가 한층 더 강력하고 확실한 의료 소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의료분쟁이나 병원 및 의료진 실수로 인한 사망과 피해 등에 관한 전반적인 의료사고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5세인 김병욱(미국명 폴 김) 변호사는 존스합킨스대학(JHU)에서 공중보건학을 전공하고 메릴랜드 법대를 졸업한 후, 1998년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다. 김 변호사는 JHU에서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도 취득, 메디케어 및 의료보험 관련, 병원 합병, 행정 및 운영 문제 등 전문영역에서 무게 있는 사건들을 다뤄왔다. 4년간 연방정부와 주정부에 이어, 19년간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등 대형 로펌에서 파트너로 경험을 쌓으며, 25년간 의료사고 등 의료 관련 법률 소송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김병욱 변호사는 “의료사고는 우선적으로 의사가 실수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로 인한 피해나 손해를 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의료전문가의 소견이 있어야만 의료사고에 대한 소장이 접수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대부분의 의료 관련 소송은 95%가 합의로 끝난다”며 “메릴랜드 및 버지니아,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겪고 있는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 황 앤 김 합동 법률사무소는 의료 사고 이외에도 이민, 교통사고, 비즈니스 설립 및 매매, 파산법, 가정법, 부동산 분쟁,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 사업체 고문 변호사 등 다양한 업무들도 제공한다.
문의 (410)772-2324
(703)436-1444
<배희경 기자>ⓒ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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