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 담배 팔면 1000불 벌금"…캐그로, 한인 업주 대상 교육
LA시 검찰청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맨 왼쪽)가 KAGRO 소속 6개 챕터 임원들에게 가향 담배 판매 금지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을 설명하고 있다.
최대 징역 6개월, 허가 정지
작년까지 재고 소진·처분 시한
대면 아닌 배달 판매도 위법
소매 업체에서 가향 담배를 팔면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KAGRO·회장 김중칠)는 26일 LA한인회관에서 LA시 검찰청 토바코 인포스먼트 프로그램(TEP) 리처드 김 슈퍼바이저를 강사로 초청해 ‘가향 담배 판매’와 관련한 새로운 법률 등을 소개했다.
김 슈퍼바이저는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할 미성년자들이 대표적 가향 담배인 멘톨을 선호한다”며 “어린 나이에 가향 담배를 접한 후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률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가향 담배 소매 판매 금지는 지난해 7월 16일에 발효된 후 짧은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됐다. 가주 역시 가향 담배 금지 법률이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시행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코스트코 등 홀세일 마켓 포함 업체가 가향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1월 1일 전에 모든 재고를 소진하거나 처분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향 담배는 담배 고유의 맛 또는 향 이외의 다른 맛이나 향을 첨가한 모든 담배는 물론 가향 담배를 흡연할 수 있게 해주는 상품 모두가 포함한다. 가향으로는 멘톨, 민트, 윈터그린, 초콜릿, 코코아, 바닐라, 꿀, 당밀, 과일, 사탕, 디저트, 알코올음료, 허브, 향신료 등 다양한 맛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새로운 금지 조치에 따라 니코틴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향이 첨가된 모든 전자 및 베이핑 담배도 금지된다. 가향 담배를 포함해 모든 소매 판매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져야 하며 배달, 전화, 우편, 인터넷 또는 앱 기반 서비스를 통한 판매도 금지됐다.
김 슈퍼바이저는 “가향 담배의 소매 판매는 경범죄로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 시에서 발행한 담배 소매업자 허가가 정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KAGRO의 김중칠 회장은 “많은 한인 업소가 가향 담배에 대한 신규 법률을 정확히 모르고 있다”며 “협회 임원진들이 다른 회원사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재영 기자<©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