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수익 정산 투명하게 공개"… '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
DMV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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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03:43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 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수익금 정산 내역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가수 이승기씨가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탓에 수익을 제대로 배분받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안 추진이 탄력 받았다.
이날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된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없을 때에도 회계 및 보수 사항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예술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체적인 정산 방법과 비용 공제 내역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개정할 경우 계약과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도 반영된다.
소속사와 음원수익 정산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이승기. 뉴스1
지난해 11월 엔터테인먼트업계에서는 이승기씨와 소속사 사이에서 '음원수익금 미지급 논란'이 불거졌다. 이씨 측은 데뷔 이래 18년간 소속사로부터 음원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지급금 정산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이는 중이다.
개정안은 청소년 연예인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연예인의 주간 노동시간 상한을 12세 미만은 25시간(하루 6시간), 12∼15세는 30시간(7시간), 15세 이상은 35시간(7시간)으로 규제한다. 청소년 종사자에게 과도한 외모 관리나 학교 결석 및 자퇴 등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과 계약한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함으로써 인권 보호를 지원하도록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