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없다 해서 샀는데"…처음 산 연금복권 21억 '잭팟'
"로또 없다 해서 샀는데"…처음 산 연금복권 21억 '잭팟' © MoneyToday
로또복권을 안 팔아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매한 남성이 1·2등에 동시 당첨됐다.
지난 18일 동행복권 홈페이지에는 157회차 '연금복권 720+' 1등(1매), 2등(4매)에 당첨된 A씨의 인터뷰가 올라왔다.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종종 로또 복권을 구입하고 있다"며 "로또복권을 구입하려고 자주 다니던 판매점에 방문했는데 무슨 일인지 로또복권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는 수 없이 처음으로 연금복권을 구입했다"고 전했다.
이어 "연금복권을 어떻게 하는지 몰랐고 그냥 판매점주가 주는 복권을 샀다"며 "당첨 확인하는데 믿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A씨가 방문한 곳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복권판매점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구입한 연금복권이 1등 당첨이라니"라며 "정년을 앞두고 노후 걱정이 많았는데 연금식으로 당첨금이 나오니 기분이 너무 좋다"고 했다.
끝으로 "1~2년 후 은퇴하고 배우자와 여행 다니고 싶은 생각"이라며 "당첨되자마자 가족이 생각났고 함께 기뻐했다"고 말했다. 당첨금은 은퇴 후 노후 자금과 아이들 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연금복권은 보통 5매 한 세트로 포장해 판매하며 5매는 조만 다를 뿐 같은 번호로 구성된다. 조와 번호가 모두 일치하면 1등, 번호만 일치하면 2등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에 당첨됐을 경우에 자동으로 2등 4개에도 당첨되는 것. 1등은 매달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달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이로써 A씨는 당첨금 기준 향후 10년간 월 1100만원을, 그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김미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