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비상문 열려던 10대 구속…마약 혐의도 추가
비행중 여객기를 강제로 열려던 10대 남성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 연합뉴스
‘항공보안법·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
인천지방법원 “도주 우려 있어” 판단
필리핀 세부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난동을 부리며 비상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한 1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 혐의를 추가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18)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백규재 인천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 위험한 줄 몰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며 엉뚱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7C2406 여객기에서 승무원을 위협하고, 비상문을 열려고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83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은 이륙 1시간 후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해 승무원이 앞 좌석으로 옮겨줬다. 그런데 A군이 갑자기 여객기 비상문을 여러 차례 열려고 해 승객들과 승무원들이 A군을 제압, 구금했다. 제주항공은 인천공항에 도착 후 A군을 경찰에 인계했다.
해당 항공기는 보잉사의 B737 항공기로, 보통 1만 피트(약 3km) 이상부터는 항공기 내부와 외부 압력 차이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당시 제주항공 여객기는 3만 피트 이상으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았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A군이 ‘횡설수설’ 하자 마약 간이검사를 했고, 그 결과 양성이 나왔다. 경찰은 A군의 모발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A군에 마약 혐의를 추가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혼자 세부로 여행 갔다가 귀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 박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