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댁, 부자가 아니었네" 실망한 아역모델 출신 아내, 아기두고 가출
"시댁, 부자가 아니었네" 실망한 아역모델 출신 아내, 아기 두고 가출 © MoneyToday 홍효진 기자
아역 모델 출신인 미모의 아내가 결혼 후 재력가 시댁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을 나가버렸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2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역 모델 출신인 미모의 아내와 결혼식을 올린 뒤 갈등을 빚고 있다는 남편 A씨의 고민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와 만난 지 3개월 만에 상견례를 했고 결혼을 준비했다"며 "아내는 결혼식은 유명 호텔, 신혼집은 강남을 원했다. 그 얘기를 듣고 저희 부모님은 결혼을 말리셨지만 아내는 임신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부모님을 설득해 지원을 받고 간신히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으며, 결혼식도 호텔에서 진행했다. 문제는 아내의 태도였다.
A씨는 "연애할 때 제가 비싼 선물을 잘 사줘서 그런지 아내는 제가 부잣집 아들이고 연봉도 높은 줄 알았나 보다"라며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버는 편이 아니고, 부모님은 아내가 생각하는 만큼 재력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알게 된 아내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화냈고, 혼인 신고하자는 A씨 말을 무시한 채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다. 아내는 며칠 후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왔지만 갑자기 아기를 침대에 눕히고는 "난 못 키우겠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집을 나갔다.
화가 난 A씨는 아내 뒤를 쫓아가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를 밀쳤다. 바닥에 넘어진 아내는 경찰에 A씨를 신고했고 A씨는 폭행죄로 조사까지 받게 됐다. A씨는 "현재 아기는 부모님이 키워주고 계시고, 아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며 준비 중이신 상태"라며 가능한지 물었다.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사연자와 아내는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출산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이미 사실혼이 파탄됐고 상대방에게 주된 귀책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폭행죄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연자가 소송에서 불리한지에 대해선, "불리할 수 있고 수사 결과에 따라 상대방이 오히려 반소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단순히 밀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할 정도라면, 상해죄로 수사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어 가급적이면 상대방과 합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