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신영 아나운서, '오토바이 사망사고' 1500만원 벌금형
DMVm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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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14:11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신영(31)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박씨에게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5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다 교통사고를 내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황색신호에서 과속 직진하다가 적색 신호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다.
검찰은 “사고에서 피해자 측의 과실이 있었다고 하나, 피고인의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 사실 역시 중하다”며 박씨에게 금고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진정으로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유족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씨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고, 배우 안성기씨를 비롯한 박씨 지인들도 법원에 탄원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MBC스포츠플러스에 아나운서로 입사한 박씨는 2017년 프리랜서 선언을 하고 방송 활동을 해왔으나 이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했다.